대종회 종약
창녕장씨(昌寧張氏) 대종회 종약(宗約)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창녕장씨 대종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및 사업)
① 본회는 선대를 숭봉하고 선조의 유적관리와 일가의 화합을 도모하여 종중의 발전과 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는 대종의 재산을 관리하고, 족보 출판, 홈페이지 관리, 종중의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 665번지 용연재(龍淵齋)에 둔다.
제4조 (대종회 관리 범위)
본회에서 관장하는 선대 수호와 재정 등 관리의 범위는 장간공 묘역 및 용연재와 창녕군 부곡면 소재 6개파 이상의 선대 묘역 및 부강재(釜岡齋)로 한다.
제 2 장 회원 및 조직
제5조 (회원자격)
① 본 회의 정회원은 장간공 (휘 일)을 시조로 하는 창녕장씨[하산장씨] 후손으로서 족보에 인적사항이 등재된 국내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다.
② 본 회의 준회원은 미성년자인 창녕장씨와 창녕장씨의 배우자, 그 외 대종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권리의무)
① 본 회의 정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각 종 회의의 의결권이 없다.
②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종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제7조 (파종 및 지역 종친회 구성과 사업 )
① 본회 산하에 파종 및 지역 종친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이 있을 때는 대종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파종 및 지역 종친회에서 추진하는 위선사업(조상을 위하여 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본회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약간인
2. 회장 1인
3. 부회장 3인 내외로 하며, 수석부회장을 둔다.
4. 대종유사 1인
5. 이사 20인 내외
6. 감사 2인
제9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 고문은 직전회장 및 종무에 공이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종친을 회장단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추대한다.
2. 회장, 부회장, 대종유사, 이사, 감사는 향념 있는 자로 하며, 회장단의 추천으 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6파의 종손과 10대조 이상을 봉사하는 주손(冑孫)은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대종회의 주요 종사에 참여하여 대종회 사업을 후원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종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有故)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잔여 임기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회장이 된다.
4. 대종유사는 대종의 묘제(墓祭)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5. 이사는 총무, 학술(문헌•사적 보호, 의례), 재무(재정관리), 홍보(각종 홍보) 등 으로 분장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12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담당이사 1인 및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13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년1회로 장간공 묘제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정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소집 대상은 종원명부에 등재된 정회원에 한하며, 종원명부는 가 입신청서를 제출한 종원과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연락처를 기재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총회 보고사항)
1. 종약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사항
3. 이사회에서 결의한 중요 사항
제15조 (이사회)
① 본회 임원으로 구성하는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정기총회 30일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
1. 종약 개정
2. 임원 선임
3. 사업 계획
4. 예산과 결산
5. 대종의 재산 취득과 처분
6. 회비 결정, 상벌 결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없다.
⑤ 이사회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회의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정기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이사회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는데,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의장)이 결정한다.
②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참석자 2/3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회의록, 제 장부 비치)
① 본회 회의록, 제 장부, 기타 관련문서를 사무국(재무이사)에 비치한다.
② 본회 각종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출석 이사 중 1인이 서기를 맡아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의장)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하며, 대종회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공지한다.
제 4 장 재정과 회계
제18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비, 연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본회 임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정회원에게는 발전기금 명목으로 찬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받아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사회 시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장간공 묘제에 해당하는 달부터 다음 해 묘제 전월까지로 한다.
제 5 장 화친 및 상벌
제21조 (화친)
회원이 경조사나 축하할 일이 있어서 본회에 알릴 경우에는 홍보이사가 휴대폰 문자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본회에 공로가 있을 경우는 회장단의 의결로 성의를 표할 수 있다.
제22조 (상벌)
① 본회의 발전 및 종무에 공로가 있거나 대종의 명예를 빛낸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종약을 위배하고 종사를 방해하며 종친간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에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종약은 201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2023년 10월 22일 개정; 종약 제8조3호 및 제11조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