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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설립 및 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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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형근 작성일 16-09-29 09:51 조회 5,03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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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설립 및 등기 방법

 

□ 종중(문중) 설립

 

1. 우선은 종중 설립을 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종중 등록

종중등록절차는

▷ 종중등록절차는 종중회원들의 총회를 소집,

총회 의사록 (정관을 작성 결의하고, 정관에 따라 회장등 임원

선출)을 작성

참석자 작성 서명날인을 받아 회의록에 첨부

그런 다음 정관,총회 의사록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등록

□ 재산 등기

1. 임야인 경우는 종중명의로 취득이 가능함으로, 현재 개인명의

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증여의 방법으로, 또는 종중이 원고가

되고, 등기권리자를 피고로 하여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이경우 종중과 등기권리자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놓아야

그 권리를 종중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중명의로 가처분을 해 놓는 것이 권리보전

차원에서 필요,

2. 전답 등 농지는 현행법상 종중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함으로,

우선 종중과 현 등기권리자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야 종중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종중명의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존

한다

(종중땅이나 개인땅이 법정에서 다툼이 생기므로, 위토대장

등을 만들어 공증하여 보관하면 더욱 좋다 )

 

 

□ 종중재산의 등기 방법

 

1. 여러 명의 소유로 등기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경우

등기 예규와 방법론상 일괄신청 할 수 없고 각자 별개의 신청

서로 동시신청을 해야 한다. 소유명의인이 사망하지 않은 이상

증여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등기원인으로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농지의 경우는 종중명의로 취득할 수 없고

그 외의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취득한 경우 그 소유관계는

총유라는 소유형태로 전환하게 된다.

 

2.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 하는 것을 전제로 첨부 서면은

다음과 같다.

- 증여계약서 : 법무사작성 소정양식(시,군,구청 검인필요)

- 인감증명서 : 증여자

- 주민등록등(초)본 : 증여자1통, 종중대표자1통

- 증여재산 각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 종중규약(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된 내용)

- 대표자(관리인)자격증명서 : 법무사가 대표자자격증명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기명날인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를 첨부

- 등기증명서(등기필증) : 증여자

 

= 제2세대 종중원과의 다툼 =

첫 번째 이유로는 등기부상 명의자로 되어 있는 종중원들이 사망한 뒤에 그 자손들이 자신의 선대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자신들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주장하는 경우다. 종중부동산이라는 점을 모르거나 고의로 자신의 선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억지 주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등기명의자로 되어 있는 종중원들에게 그 부동산이 실제로는 종중재산인데 자신들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적은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확인서를 공증받아 두는 것이 좋다.

= 종중재산 명의신탁 가능 =

둘째로, 부동산실명제법이라고 불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명의신탁이 무효가 돼 다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명의자로 기재된 사람들은 재산을 종중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위법 제8조에 의하면 종중 재산의 경우에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이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소유권은 종중에 있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 놓았던 것은 계속 유효하며 명의신탁의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

결국 명의신탁자인 종중과 명의수탁자인 등기명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종중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宗中業務 參考資料

1. 시군구청에 종중등록 신청 한다.

 

 

 

 

2. 등록증명서 첨부하여 등기소에 부동산 명의이전 등기한다.

 

 

 

 

농지의 경우 : 영농조합 법인설립이 가능하면 활용한다.

 

 

 

 

3. 등록증명서 첨부하여 세무서에 고유번호등록 신청한다.

 

 

 

 

4. 고유번호확인서 첨부하여 종중명의로 예금거래 한다.

 

 

 

 

5.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등기소에 부동산 주소 변경등기 하고

 

 

 

 

6.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등록증 주소변경 신청한다.

 

 

 

 

 

 

종중 등록 신청 서류

 

 

1. 정관 * 시군구청 민원실에 신청

 

 

 

 

2. 총회 결의록

 

 

 

 

 

“종중 등록 사항”, “대표자 선임 사항” 의결 기록

 

 

 

 

 

3.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도장. 주민등록증

 

 

 

 

4. 회장 직인

 

 

 

 

 

종중 부동산 주소변경 등기 서류

 

 

 

 

 

 

1. 정관 * 등기소 민원실에 신청

 

 

 

 

 

2. 총회 결의록

 

 

 

 

 

 

“주소 변경 사항”, “대표자 선임 사항” 의결 기록

 

 

 

 

 

회원 3명 이상 인감증명서 및 도장

 

 

 

 

3. 구 등기문서

 

 

 

 

4. 종중 등록확인서

 

 

 

 

 

5.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도장.

 

 

 

 

 

6. 회장 직인

 

 

 

 

 

세무서 종중 고유번호 등록 서류

 

 

 

 

 

1. 정관 * 세무서 민원실에 신청

 

 

 

2. 총회 회의록

 

 

 

 

 

“사업자 등록신청”, “대표자 선임 사항” 의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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