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고암면 시치마을 공장건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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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덕진 작성일 10-06-07 00:00 조회 1,410회 댓글 0건본문
안녕하세요, 32세손 장덕진입니다.
고향 마을에 공장건립 기초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되돌리기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자료를 올려드리니 종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남문화재 연구원, 창녕군청, 산림청, 문화재청에 올린글을 요약. 사진은 생략함. )
1. 문화재청에 올린글
안녕하세요?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시작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저희 고향에서 지표조사없이(적어도 마을사람들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3천평 공장건립이 행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면적은 적지만 유적지 인근이고 산골짜기에 선박부품공장이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위치는 경남 창녕군 고암면 간상리 570-5번지 인근입니다.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부디 검토 부탁드립니다.
2.산림청에 보호수 지정 건으로 올린내용(당산나무) ;당산나무 바로접한 공사현장사진과 재실앞 사진까지 올림.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의 산골에 유구한 역사의 나무가
갑작스런 공장개발로 인하여 훼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역사가 깃든 유적지 '대산성','왕령산성' 인접지역입니다.
관심있게 보아주시고 보호수 지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첨부합니다.
위치는 경남 창녕군 고암면 간상리 561번지 일원입니다.
(이하는 첨부자료를 불러와 편집한 것임. 창녕군청에도 보낸 자료임.)
** 문화재 지표조사의 당위성을 입증할 참고자료
개요; 창녕은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이며 고향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강한 예와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의 고장입니다.
창녕군에는 고래부터 여러 성씨가 서로 통혼을 하며 혈연과 끈끈한 정으로써 맺어져 왔으며 상호 존중과 고향역사 보존의 정신이 깊은 우리들의 마음의 뿌리입니다.
한적한 저의 산골 고향에 갑작스런 공사로 인한 출향인사들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 고향에 대해 파악이 미흡하여 벌어진 일이라는 추정 하에 ‘형제애’로써 슬기롭게 해결하자는 마음에서 이 글을 시작합니다.
지금 창녕군 고암면 간상리 570-5번지 인근 약 3000평에서 이루어지는 공장건립 공사는 절차상 문화재 지표조사의 순서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아 ‘대산성’과 ‘왕령산성’이라는 유적지 바로 인접지역이고, 공장으로서의 입지조건이 상당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박관련 부품공장 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주변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재산권과도 관련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충분하게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부디 아래와 같은 참고자료를 보시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참고 자료
창녕군 고암면 간상리 간적마을(= 시치 마을= 안담)
우리의 고향인 시치에는 약 500년 전부터 조상님들이 거주하신 것으로 문헌상 추정이 됩니다. (참고자료; 족보, 인터넷 홈피주소; www.cnjang.com; 네이버에서 창녕장씨“를 치면 나옵니다.)
# 창녕장가 족보의 간략한 요약.
도시조(장씨 선대의 시조)는 고려 3태사의 한분이신 장정필(안동장씨의 시조)의 6세손인
장일(張鎰)
이력(履歷)
창녕군(인물)
장일(張鎰) , 장민(張敏)
창녕인 1207 (희종 3)~ 1276 (충령왕 2). 고려(高麗)~충렬왕때의 명신(名臣)이며 초명(初名)은 민(敏)이요 자(字)는 이지(弛之)이요 본관(本貫)은 창녕(昌寧)=하산(夏山)이다. 고종(高宗)때 급제(及第)하여 고종(高宗) 1년에 승평관(昇平官)을 지내고 원종때 예부시랑(禮部侍郞),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에 이르다.성품(性品)이 온순(溫純) 공경(恭敬)하고 정직(正直)했으며 글을 잘했고 관리(官吏)의 재목(材木)으로 뛰어 났었다. 경상도(慶尙道) 수로방호사(水路防護使)로서 난(亂)을 진압(鎭壓)하였고 뒤에 사신(史臣)으로 원(元)나라에 자주 왕래(往來)했으며 원종(元宗) 15년(1274)에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가 되고 충렬왕 즉위때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가 더해졌다.
하산군(夏山君)에 봉(封)해지고 익호(謚號)는 장간(章簡)이다.
장일(張鎰)
[고려문과] 고종(高宗) 10년 (1223) 계미(癸未) 고종 10년 계미방(高宗 十年 癸未榜)
[인적사항] 본관 창녕(昌寧)
[이력사항] 관직 : 우사간(右司諫)
《고려열조등과록(高麗列朝登科錄)》
장일(張鎰)
신증동국여지승람(조선 중종26년, 1531)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1권 > 경상도 慶尙道 [1] > 경주부 慶州府
상성군(商城郡) : 본래는 서형산군(西兄山郡)이었다. 동안군(東安郡) : 본래는 생서랑군(生西郞郡)이었다.
제영 사백년전장상가(四百年前將相家) : 고려 장일(張鎰)의 시에, "4백 년 동안 전 장상의 집, 다투어 누대(樓臺)를 지어 몇 번이나 웅장함을 자랑하였던고? 지금은 그 화려하던 것 누구에게 물으리. 들 살구 산 복숭아가 꽃이슬에 우네." 하였다.
〈창녕(昌寧)토착(土着)성씨(姓氏)고(考)〉
창녕문화원 1999년 12월 30일 발행(發行)
장일 창녕인 시조(始祖)
묘소(墓所)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 헌진산 계좌
매년(每年) 음력(陰曆) 10월 9일에 제향(祭享)하며 그 후손(後孫)은 고암면 윤상리(시치) 고암면 만촌등에 세거(世居) 설(設)에 의하면 하산군(夏山君)이 졸(卒)하고 나서 시신(屍身) 없어져서 상가(喪家)는 말할 것도 없고 조정(朝廷)에서 명(命)을내려 전국(全國)에 시신(屍身) 찾기에 나섰는데 3일이 되던날 경상도(慶尙道)땅 현재(現在) 묘소(墓所)지인 헌진산(獻津山)에서 발견(發見)되니 시신(屍身) 아래쪽에는 호랑이가 죽어 있었다고 한다. 시신(屍身)의 수습과 아울러 호랑이도 묻었다고 한다.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나 마을 대지면 용소리 헌터 사람들은“장정승 묘(墓)”라 칭(稱)하고 마을 수호신으로 매년(每年) 음력(陰曆) 1월 15일과 10월 15일 2회에 걸쳐 제사(祭祀)를 올리고 있다.
시조; 일(산소=대지면 용소리 헌진산), 2세(30대조 할아버지); 정하, 3세 태우, 4세; 하, 5세;제(문열, 문한, 문우),
6세;문열, 7세 호, 8세; 계근(구성, 영규), 9세; 구성(기, 윤, 희, 승부), 영규
10세; 기(세욱), 윤, 희(양준), 승부(용현)
11세; 세욱(태주), 양준(책), 용현(천년, 천서)
12세(32세손에서는 20대조 할아버지); 태주(의,관)
13세; 의(진,익);
관(경); ** 관=창산군파,
14세; 진(자연,자홍,자경), 익(이지) ** 익=부사공파.
15세; 자연(인동), 자홍(우성,중성,효성,신성) *** 우성=승지공파, 중성=전한공파, 효성=참봉공파, 자경(여성, 여해, 여필) *** 여필=맥계공파
16세(세조무렵); 우성(산소=부곡)(휘, 흔),
17세(15대 할아버지); 휘(산소=부곡)(령, 전, 화, 란, 지, 형, 운)
18세; 령(흥적), 전, 화(산소= 대합면 수장리)(대수, 순수), 란(산소=부곡)(흥렬, *흥세-산소는 창원 부북), 지(흥거,흥경),형(안세), 운
19세(중종~명종무렵); 순수(산소=간적 즉 시치) (승길; 생부는 흥세), 흥렬(신), 흥세(승록, 승길, 승복)
장순수(張順受: 1529-?) : 도승지공의 증손이다. 자(字)가 정숙(正叔)인데 뒤 에 이천(怡天)으로 고쳤으며, 호는 만은(晩隱)이다. 명종 11년(1556)에 문과에 올라 호조정랑(戶曹正郞), 산음현감(山陰縣監)을 지냈다. 당대의 명사 郭越(定庵), 郭황(走+黃: 濯淸軒), 宋鉉(宋希奎 子) 등과 교분이 있었다. 특히 공은 산음현감에 재직할 때, 그 고을로 낙향하여 학문을 열었던 남명(南冥) 조 식(曺植: 1501-1572) 선생에게 종유(從遊)한 것으로 추정된다.
20세(선조~인조); 승길(산소=부곡) - 관련문헌(文獻) ; 1. 창녕군지 효자편, 2. 창녕 금석문, 3. 영남 향햑자료집성
장승길(張承吉) ; 1574~1627 ; 임진왜란 전부터 시치에 거주하신 것으로 자료상 추정됨.
거(居) 창녕 고암 시치
창녕인 자(字)는 선유(善裕) 호(號)는 동암(東巖). 선조(宣祖) 7년 갑술(甲戌 1574) 1월 8일 생이며, 고려(高麗) 시중(侍中) 장일(張鎰)의 후손(後孫)이다. 천성(天性)이 돈독(敦篤)하며 효성(孝誠)이 지극(地極)하고 부모(父母)를 모시기에 항상(恒常)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렸다. 여묘(廬墓) 3년중(年中)에 몸이 노쇠(老衰)했으나 보리가루와 물만 먹으며 시묘(侍墓) 종제(終制)하였다. 광해군(光海君)때 음(蔭) 조산대부(朝散大夫)가 되고 인조(仁祖) 5년 정묘(丁卯 1627) 8월 8일 향년(享年) 62세에 졸(卒)하셨다.
창녕군 고암면 간상리에 있는 팔효각(八孝閣)에 배향(配享)되었다.
관(官) 조산대부(朝散大夫) 장승길(張承吉), 자(字) 선유(善裕) 거(居); 창녕 고암 시치, 조부(祖父): 장화(張華) 관(官) 참봉(參奉)
묘(墓);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생부(生父) ; 흥세(興世) 관(官) 기자참봉(箕子參奉)
생모(生母) ; 용성송씨(龍城宋氏) 송천안(宋天安)의 녀(女)
양부(養父) ; 순수(順受) 자(字) 이천(怡天) 호(號) 만은(晩隱)
관(官) 문과(文科)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정랑(戶曹正郞) 행(行) 산청현감(山淸縣監)
양모(養母); 숙부인(淑夫人) 김해김씨(金海金氏) 습독(習讀) 김모(金某)의 녀(女)
배(配) ; 팔계정씨(八溪鄭氏) 정광조(鄭光祖)의 녀(女)
자(子); 지백(之白)
충신(忠信)스럽고 효성(孝誠)스러워 부모(父母)를 극진(極盡)히 모시고 기쁘게 해 드렸다. 병을 간호(看護)함을 옷을 벗는 일이 없고 잠도 자지 않았다. 학행(學行)이 성실(誠實)하여 세칭 고행처사(高行處士)라 했다.
녀(女); 신성유(辛聖유) 1600 ~ 1644 와 혼인.
영산人 상장군공파 19세손. 수(壽) 45세
15세 종모당(終慕堂) 주(柱)의 현손(玄孫)이다.
18세 생부(生父) 문암(聞巖) 초(礎)이고, 18세 양부(養父) 사천(泗川) 압(石+甲)의 계자(系子)이다. 자(字)는 여적(女積), 선조(宣祖) 33년 경자(庚子 1600) 10월 7일 생이다. 인조(仁祖) 12월 갑술(甲戌 1634)에 무과(武科)에 올라 통훈대부 행 군기사 주부(通訓大夫 行 軍器寺 主簿) 대구중군(大邱中軍)을 역임(歷任) 하였으며, 인조(仁祖) 22년 갑신(甲申 1644) 7월 17일 졸(卒) 했다.
형제(兄弟)
기타(其他); 조부(祖父): 장화(張華) 관(官) 참봉(參奉)
21세; 지백(고행처사; 산소는 뒷골 재실뒤 ( 시문, 시행, 시효, 시정)
** 문화재 지표조사의 해당면적은 안되지만 해야 하는 이유의 근거가 되는 법령.
문화재 지표조사 사유
1)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3조의 1항 1목 :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설공사 시 조사사유 : 지구단위계획접수 후 각 실과 협의 시에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내용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사업지 인근에 문화재가 산재되어있어 시굴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므로 착공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2.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착수일로부터 30일 소요-11월 5일 전후하여 착수 예정)
1)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 10일
2) 자료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 5일
3) 보 완 조 사 : 1일
4) 보고서 작성 : 10일 (유물정리기간 포함)
5) 보고서 발간 : 5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 상기 일정은 지표조사에 따른 일정으로 시굴 및 발굴 필요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3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1) 문화재보호법 제43조: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 등은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발견한 날로 부터 7일이내에 그 발견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위반시: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현상을 변경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문화재보호법 제82조)
4. 법적 근거
[문화재 보호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6호]
제91조 (문화재 지표조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으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끝내면 그 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그 기관을 제2항에 따른 고시대상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동시에 알려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에 포함된 조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⑨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 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다만,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8.17 대통령령 제20222호]
제53조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는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1.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2. 절토(절토)나 굴착(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유구: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3.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4. 복토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하는 건설공사
5. 제55조에 따른 문화유적분포지도상 문화재 분포지역 또는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사업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6.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입목)·죽(죽)의 식재 또는 벌채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전부개정 2007.8.29 문화관광부령 제168호]
제81조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영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나. 문화유적분포지도
다. 문화유적원부
라. 그 밖의 관련 학술문헌
3.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4.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
5.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
6. 법 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
## 추가자료
1. 장효원
성명(姓名) 장효원(張孝遠)
본관(本貫) 창녕(昌寧); 과거에는 창녕의 옛명칭인 하산(夏山)으로도 표기.
이력(履歷)
창녕군(인물)
장효원(張孝遠)
창녕인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왜적(倭賊)이 아비를 죽이려하므로 자기 몸으로 아비를 엄폐(掩蔽)하다 죽었다. 이 일이 알려져 정문(旌門)이 세워졌고 창녕군 고암(高岩)에 정려(旌閭)가 있다.
참고문헌; 경상도지(慶尙道誌) 권지(卷之) 이십육(二十六)
● 효행열전(孝行列傳)
장효원(張孝遠) 창녕(昌寧) 임진왜란(壬辰倭亂)때 부친(父親)를 구하다 동시(同時)에 순절(殉節) 했다.
문헌(文獻)
1. 창녕금석문(昌寧金石文)
1998년 12월 31일 발행(發行)
효절각(孝節閣)
고암면(高岩面) 억만리(億万里) 고연정(高淵亭)
효자(孝子) 조진남(曺鎭南) 창녕(昌寧) 창의(倡義) 장군(將軍)
효자(孝子) 노홍언(盧弘彦) 장연(長淵) 진사(進士)
효자(孝子) 장효원(張孝遠) 창녕(昌寧) 유학(幼學)
효자(孝子) 박운(朴云) 박운산(朴云山) 형제(兄弟)
1990년 경오(庚午) 창녕(昌寧) 장병식(張炳植) 근기(謹記)
2. 영산(靈山) 사천(泗川) 신압(辛石+甲); 창녕장씨 장승길의 사위.
임란시(壬亂時) 선조(宣祖) 26년 1월 11일 팔도(八道) 병마수(兵馬數) 17만 2천 400명 중(中) 영산현(靈山縣)의 주창(駐創) 의병장(義兵將) 신압(辛 石+甲)에게 병(兵) 천명(千名)이 배치(配置) 되어 상주(常駐)하면서 창녕, 영산, 현풍(昌寧, 靈山, 玄風)을 방어(防禦)하였다. 왜병(倭兵)이 침입(侵入)자 영산지역(靈山地域)에서 창의(倡義)한 공(公)은 나라를 사수(死守)하려는 애국심으로 불타는 의민향병(義民鄕兵)의 영산(靈山) 의병장에 추대(推戴)되어 향사 영산지역 수호(守護)에 전력하셨으며 창녕군 고암면 간적리(澗赤里)의 대산성(臺山城)에서 북상(北上)하는 왜군(倭軍)을 맞아 조진남(曺鎭南), 노홍언(盧弘彦), 장효원(張孝遠)등과 더불어 격전분투(激戰奮鬪)하였다.
특히 창녕 화왕산(昌寧 火旺山) 전투에서는 왜적을 수차(數次) 격퇴(擊退)시켜 향사를 수호(守護)하는데 혁혁(赫赫)한 공(功)을 세우셨다.
## 공장설립 관련법령
공장설립 관련 법령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집법)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의 근거 법률로 공장의 정의, 공장설립승인·등록의 절차 및
그 대상,공장설립승인 제한요건, 산업단지관리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입법)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과 합리적 배치를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한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사업 규모별로 구분하는 규정을 정한 법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신규창업으로 공장설립시 산집법이 아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득할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세제를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지원하는 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계법)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가제한, 개발행위허가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한 상위 법률
공장설립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건축 및 토지개발시 적용되는 중요법률.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한 법률
○ 산지관리법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임야를 개발시 산지전용
허가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한 법률
○ 농지법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설립시 농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의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한 법률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의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한 법률
○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의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한 법률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내에 공장건축 연면적이 500㎡이상의 공장을 건축시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장건축
허용면적을 설정하여 총허용량 이내로 관리되도록 하는 공장총량제를 규정한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등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부지를 개발시 공장설립승인전에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규정한 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500㎡이상의 공장설립시 설립승인전에 침수 및 사면경사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영향성을 검토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를 규정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개발시 환경영향(환경,교통,재해 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법률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공장설립 또는 기업운영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한 법률
고향 마을에 공장건립 기초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되돌리기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자료를 올려드리니 종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남문화재 연구원, 창녕군청, 산림청, 문화재청에 올린글을 요약. 사진은 생략함. )
1. 문화재청에 올린글
안녕하세요?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시작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저희 고향에서 지표조사없이(적어도 마을사람들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3천평 공장건립이 행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면적은 적지만 유적지 인근이고 산골짜기에 선박부품공장이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위치는 경남 창녕군 고암면 간상리 570-5번지 인근입니다.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부디 검토 부탁드립니다.
2.산림청에 보호수 지정 건으로 올린내용(당산나무) ;당산나무 바로접한 공사현장사진과 재실앞 사진까지 올림.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의 산골에 유구한 역사의 나무가
갑작스런 공장개발로 인하여 훼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역사가 깃든 유적지 '대산성','왕령산성' 인접지역입니다.
관심있게 보아주시고 보호수 지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첨부합니다.
위치는 경남 창녕군 고암면 간상리 561번지 일원입니다.
(이하는 첨부자료를 불러와 편집한 것임. 창녕군청에도 보낸 자료임.)
** 문화재 지표조사의 당위성을 입증할 참고자료
개요; 창녕은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이며 고향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강한 예와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의 고장입니다.
창녕군에는 고래부터 여러 성씨가 서로 통혼을 하며 혈연과 끈끈한 정으로써 맺어져 왔으며 상호 존중과 고향역사 보존의 정신이 깊은 우리들의 마음의 뿌리입니다.
한적한 저의 산골 고향에 갑작스런 공사로 인한 출향인사들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 고향에 대해 파악이 미흡하여 벌어진 일이라는 추정 하에 ‘형제애’로써 슬기롭게 해결하자는 마음에서 이 글을 시작합니다.
지금 창녕군 고암면 간상리 570-5번지 인근 약 3000평에서 이루어지는 공장건립 공사는 절차상 문화재 지표조사의 순서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아 ‘대산성’과 ‘왕령산성’이라는 유적지 바로 인접지역이고, 공장으로서의 입지조건이 상당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박관련 부품공장 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주변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재산권과도 관련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충분하게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부디 아래와 같은 참고자료를 보시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참고 자료
창녕군 고암면 간상리 간적마을(= 시치 마을= 안담)
우리의 고향인 시치에는 약 500년 전부터 조상님들이 거주하신 것으로 문헌상 추정이 됩니다. (참고자료; 족보, 인터넷 홈피주소; www.cnjang.com; 네이버에서 창녕장씨“를 치면 나옵니다.)
# 창녕장가 족보의 간략한 요약.
도시조(장씨 선대의 시조)는 고려 3태사의 한분이신 장정필(안동장씨의 시조)의 6세손인
장일(張鎰)
이력(履歷)
창녕군(인물)
장일(張鎰) , 장민(張敏)
창녕인 1207 (희종 3)~ 1276 (충령왕 2). 고려(高麗)~충렬왕때의 명신(名臣)이며 초명(初名)은 민(敏)이요 자(字)는 이지(弛之)이요 본관(本貫)은 창녕(昌寧)=하산(夏山)이다. 고종(高宗)때 급제(及第)하여 고종(高宗) 1년에 승평관(昇平官)을 지내고 원종때 예부시랑(禮部侍郞),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에 이르다.성품(性品)이 온순(溫純) 공경(恭敬)하고 정직(正直)했으며 글을 잘했고 관리(官吏)의 재목(材木)으로 뛰어 났었다. 경상도(慶尙道) 수로방호사(水路防護使)로서 난(亂)을 진압(鎭壓)하였고 뒤에 사신(史臣)으로 원(元)나라에 자주 왕래(往來)했으며 원종(元宗) 15년(1274)에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가 되고 충렬왕 즉위때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가 더해졌다.
하산군(夏山君)에 봉(封)해지고 익호(謚號)는 장간(章簡)이다.
장일(張鎰)
[고려문과] 고종(高宗) 10년 (1223) 계미(癸未) 고종 10년 계미방(高宗 十年 癸未榜)
[인적사항] 본관 창녕(昌寧)
[이력사항] 관직 : 우사간(右司諫)
《고려열조등과록(高麗列朝登科錄)》
장일(張鎰)
신증동국여지승람(조선 중종26년, 1531)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1권 > 경상도 慶尙道 [1] > 경주부 慶州府
상성군(商城郡) : 본래는 서형산군(西兄山郡)이었다. 동안군(東安郡) : 본래는 생서랑군(生西郞郡)이었다.
제영 사백년전장상가(四百年前將相家) : 고려 장일(張鎰)의 시에, "4백 년 동안 전 장상의 집, 다투어 누대(樓臺)를 지어 몇 번이나 웅장함을 자랑하였던고? 지금은 그 화려하던 것 누구에게 물으리. 들 살구 산 복숭아가 꽃이슬에 우네." 하였다.
〈창녕(昌寧)토착(土着)성씨(姓氏)고(考)〉
창녕문화원 1999년 12월 30일 발행(發行)
장일 창녕인 시조(始祖)
묘소(墓所)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 헌진산 계좌
매년(每年) 음력(陰曆) 10월 9일에 제향(祭享)하며 그 후손(後孫)은 고암면 윤상리(시치) 고암면 만촌등에 세거(世居) 설(設)에 의하면 하산군(夏山君)이 졸(卒)하고 나서 시신(屍身) 없어져서 상가(喪家)는 말할 것도 없고 조정(朝廷)에서 명(命)을내려 전국(全國)에 시신(屍身) 찾기에 나섰는데 3일이 되던날 경상도(慶尙道)땅 현재(現在) 묘소(墓所)지인 헌진산(獻津山)에서 발견(發見)되니 시신(屍身) 아래쪽에는 호랑이가 죽어 있었다고 한다. 시신(屍身)의 수습과 아울러 호랑이도 묻었다고 한다.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나 마을 대지면 용소리 헌터 사람들은“장정승 묘(墓)”라 칭(稱)하고 마을 수호신으로 매년(每年) 음력(陰曆) 1월 15일과 10월 15일 2회에 걸쳐 제사(祭祀)를 올리고 있다.
시조; 일(산소=대지면 용소리 헌진산), 2세(30대조 할아버지); 정하, 3세 태우, 4세; 하, 5세;제(문열, 문한, 문우),
6세;문열, 7세 호, 8세; 계근(구성, 영규), 9세; 구성(기, 윤, 희, 승부), 영규
10세; 기(세욱), 윤, 희(양준), 승부(용현)
11세; 세욱(태주), 양준(책), 용현(천년, 천서)
12세(32세손에서는 20대조 할아버지); 태주(의,관)
13세; 의(진,익);
관(경); ** 관=창산군파,
14세; 진(자연,자홍,자경), 익(이지) ** 익=부사공파.
15세; 자연(인동), 자홍(우성,중성,효성,신성) *** 우성=승지공파, 중성=전한공파, 효성=참봉공파, 자경(여성, 여해, 여필) *** 여필=맥계공파
16세(세조무렵); 우성(산소=부곡)(휘, 흔),
17세(15대 할아버지); 휘(산소=부곡)(령, 전, 화, 란, 지, 형, 운)
18세; 령(흥적), 전, 화(산소= 대합면 수장리)(대수, 순수), 란(산소=부곡)(흥렬, *흥세-산소는 창원 부북), 지(흥거,흥경),형(안세), 운
19세(중종~명종무렵); 순수(산소=간적 즉 시치) (승길; 생부는 흥세), 흥렬(신), 흥세(승록, 승길, 승복)
장순수(張順受: 1529-?) : 도승지공의 증손이다. 자(字)가 정숙(正叔)인데 뒤 에 이천(怡天)으로 고쳤으며, 호는 만은(晩隱)이다. 명종 11년(1556)에 문과에 올라 호조정랑(戶曹正郞), 산음현감(山陰縣監)을 지냈다. 당대의 명사 郭越(定庵), 郭황(走+黃: 濯淸軒), 宋鉉(宋希奎 子) 등과 교분이 있었다. 특히 공은 산음현감에 재직할 때, 그 고을로 낙향하여 학문을 열었던 남명(南冥) 조 식(曺植: 1501-1572) 선생에게 종유(從遊)한 것으로 추정된다.
20세(선조~인조); 승길(산소=부곡) - 관련문헌(文獻) ; 1. 창녕군지 효자편, 2. 창녕 금석문, 3. 영남 향햑자료집성
장승길(張承吉) ; 1574~1627 ; 임진왜란 전부터 시치에 거주하신 것으로 자료상 추정됨.
거(居) 창녕 고암 시치
창녕인 자(字)는 선유(善裕) 호(號)는 동암(東巖). 선조(宣祖) 7년 갑술(甲戌 1574) 1월 8일 생이며, 고려(高麗) 시중(侍中) 장일(張鎰)의 후손(後孫)이다. 천성(天性)이 돈독(敦篤)하며 효성(孝誠)이 지극(地極)하고 부모(父母)를 모시기에 항상(恒常)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렸다. 여묘(廬墓) 3년중(年中)에 몸이 노쇠(老衰)했으나 보리가루와 물만 먹으며 시묘(侍墓) 종제(終制)하였다. 광해군(光海君)때 음(蔭) 조산대부(朝散大夫)가 되고 인조(仁祖) 5년 정묘(丁卯 1627) 8월 8일 향년(享年) 62세에 졸(卒)하셨다.
창녕군 고암면 간상리에 있는 팔효각(八孝閣)에 배향(配享)되었다.
관(官) 조산대부(朝散大夫) 장승길(張承吉), 자(字) 선유(善裕) 거(居); 창녕 고암 시치, 조부(祖父): 장화(張華) 관(官) 참봉(參奉)
묘(墓);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생부(生父) ; 흥세(興世) 관(官) 기자참봉(箕子參奉)
생모(生母) ; 용성송씨(龍城宋氏) 송천안(宋天安)의 녀(女)
양부(養父) ; 순수(順受) 자(字) 이천(怡天) 호(號) 만은(晩隱)
관(官) 문과(文科)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정랑(戶曹正郞) 행(行) 산청현감(山淸縣監)
양모(養母); 숙부인(淑夫人) 김해김씨(金海金氏) 습독(習讀) 김모(金某)의 녀(女)
배(配) ; 팔계정씨(八溪鄭氏) 정광조(鄭光祖)의 녀(女)
자(子); 지백(之白)
충신(忠信)스럽고 효성(孝誠)스러워 부모(父母)를 극진(極盡)히 모시고 기쁘게 해 드렸다. 병을 간호(看護)함을 옷을 벗는 일이 없고 잠도 자지 않았다. 학행(學行)이 성실(誠實)하여 세칭 고행처사(高行處士)라 했다.
녀(女); 신성유(辛聖유) 1600 ~ 1644 와 혼인.
영산人 상장군공파 19세손. 수(壽) 45세
15세 종모당(終慕堂) 주(柱)의 현손(玄孫)이다.
18세 생부(生父) 문암(聞巖) 초(礎)이고, 18세 양부(養父) 사천(泗川) 압(石+甲)의 계자(系子)이다. 자(字)는 여적(女積), 선조(宣祖) 33년 경자(庚子 1600) 10월 7일 생이다. 인조(仁祖) 12월 갑술(甲戌 1634)에 무과(武科)에 올라 통훈대부 행 군기사 주부(通訓大夫 行 軍器寺 主簿) 대구중군(大邱中軍)을 역임(歷任) 하였으며, 인조(仁祖) 22년 갑신(甲申 1644) 7월 17일 졸(卒) 했다.
형제(兄弟)
기타(其他); 조부(祖父): 장화(張華) 관(官) 참봉(參奉)
21세; 지백(고행처사; 산소는 뒷골 재실뒤 ( 시문, 시행, 시효, 시정)
** 문화재 지표조사의 해당면적은 안되지만 해야 하는 이유의 근거가 되는 법령.
문화재 지표조사 사유
1)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3조의 1항 1목 :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설공사 시 조사사유 : 지구단위계획접수 후 각 실과 협의 시에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내용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사업지 인근에 문화재가 산재되어있어 시굴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므로 착공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2.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착수일로부터 30일 소요-11월 5일 전후하여 착수 예정)
1)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 10일
2) 자료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 5일
3) 보 완 조 사 : 1일
4) 보고서 작성 : 10일 (유물정리기간 포함)
5) 보고서 발간 : 5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 상기 일정은 지표조사에 따른 일정으로 시굴 및 발굴 필요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3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1) 문화재보호법 제43조: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 등은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발견한 날로 부터 7일이내에 그 발견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위반시: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현상을 변경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문화재보호법 제82조)
4. 법적 근거
[문화재 보호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6호]
제91조 (문화재 지표조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으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끝내면 그 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그 기관을 제2항에 따른 고시대상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동시에 알려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에 포함된 조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⑨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 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다만,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8.17 대통령령 제20222호]
제53조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는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1.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2. 절토(절토)나 굴착(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유구: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3.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4. 복토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하는 건설공사
5. 제55조에 따른 문화유적분포지도상 문화재 분포지역 또는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사업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6.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입목)·죽(죽)의 식재 또는 벌채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전부개정 2007.8.29 문화관광부령 제168호]
제81조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영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나. 문화유적분포지도
다. 문화유적원부
라. 그 밖의 관련 학술문헌
3.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4.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
5.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
6. 법 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
## 추가자료
1. 장효원
성명(姓名) 장효원(張孝遠)
본관(本貫) 창녕(昌寧); 과거에는 창녕의 옛명칭인 하산(夏山)으로도 표기.
이력(履歷)
창녕군(인물)
장효원(張孝遠)
창녕인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왜적(倭賊)이 아비를 죽이려하므로 자기 몸으로 아비를 엄폐(掩蔽)하다 죽었다. 이 일이 알려져 정문(旌門)이 세워졌고 창녕군 고암(高岩)에 정려(旌閭)가 있다.
참고문헌; 경상도지(慶尙道誌) 권지(卷之) 이십육(二十六)
● 효행열전(孝行列傳)
장효원(張孝遠) 창녕(昌寧) 임진왜란(壬辰倭亂)때 부친(父親)를 구하다 동시(同時)에 순절(殉節) 했다.
문헌(文獻)
1. 창녕금석문(昌寧金石文)
1998년 12월 31일 발행(發行)
효절각(孝節閣)
고암면(高岩面) 억만리(億万里) 고연정(高淵亭)
효자(孝子) 조진남(曺鎭南) 창녕(昌寧) 창의(倡義) 장군(將軍)
효자(孝子) 노홍언(盧弘彦) 장연(長淵) 진사(進士)
효자(孝子) 장효원(張孝遠) 창녕(昌寧) 유학(幼學)
효자(孝子) 박운(朴云) 박운산(朴云山) 형제(兄弟)
1990년 경오(庚午) 창녕(昌寧) 장병식(張炳植) 근기(謹記)
2. 영산(靈山) 사천(泗川) 신압(辛石+甲); 창녕장씨 장승길의 사위.
임란시(壬亂時) 선조(宣祖) 26년 1월 11일 팔도(八道) 병마수(兵馬數) 17만 2천 400명 중(中) 영산현(靈山縣)의 주창(駐創) 의병장(義兵將) 신압(辛 石+甲)에게 병(兵) 천명(千名)이 배치(配置) 되어 상주(常駐)하면서 창녕, 영산, 현풍(昌寧, 靈山, 玄風)을 방어(防禦)하였다. 왜병(倭兵)이 침입(侵入)자 영산지역(靈山地域)에서 창의(倡義)한 공(公)은 나라를 사수(死守)하려는 애국심으로 불타는 의민향병(義民鄕兵)의 영산(靈山) 의병장에 추대(推戴)되어 향사 영산지역 수호(守護)에 전력하셨으며 창녕군 고암면 간적리(澗赤里)의 대산성(臺山城)에서 북상(北上)하는 왜군(倭軍)을 맞아 조진남(曺鎭南), 노홍언(盧弘彦), 장효원(張孝遠)등과 더불어 격전분투(激戰奮鬪)하였다.
특히 창녕 화왕산(昌寧 火旺山) 전투에서는 왜적을 수차(數次) 격퇴(擊退)시켜 향사를 수호(守護)하는데 혁혁(赫赫)한 공(功)을 세우셨다.
## 공장설립 관련법령
공장설립 관련 법령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집법)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의 근거 법률로 공장의 정의, 공장설립승인·등록의 절차 및
그 대상,공장설립승인 제한요건, 산업단지관리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입법)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과 합리적 배치를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한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사업 규모별로 구분하는 규정을 정한 법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신규창업으로 공장설립시 산집법이 아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득할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세제를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지원하는 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계법)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가제한, 개발행위허가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한 상위 법률
공장설립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건축 및 토지개발시 적용되는 중요법률.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한 법률
○ 산지관리법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임야를 개발시 산지전용
허가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한 법률
○ 농지법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설립시 농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의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한 법률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의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한 법률
○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의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정한 법률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내에 공장건축 연면적이 500㎡이상의 공장을 건축시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장건축
허용면적을 설정하여 총허용량 이내로 관리되도록 하는 공장총량제를 규정한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등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부지를 개발시 공장설립승인전에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규정한 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500㎡이상의 공장설립시 설립승인전에 침수 및 사면경사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영향성을 검토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를 규정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개발시 환경영향(환경,교통,재해 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법률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공장설립 또는 기업운영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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