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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때 간행된 좌익원종공신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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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1-16 10:26 조회 1,29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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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산군파의 선조 諱 繼曾께서 1458(세조 4)에 책록된 佐翼原從功臣錄券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錄券1455(세조 1)에 세조가 단종의 보위를 잇는 일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준 것으로, 이듬해인 1456(세조 2) 529일에 도승지 朴元亨과 우승지 韓明澮가 왕명을 받들어서 명단을 작성하고, 145810월에 금속활자(갑인자)로 찍어서 발급하였다. 한편 생각하면 이 錄券560년 동안 훼손 없이 전해져 온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

錄券은 전체 47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原從功臣 1등은 延昌尉 安孟聃으로부터 學生 黃良까지(1-3)이고, 原從功臣 2등은 禮曹判書 金銚로부터 奴 朴龍까지(3-19)이며, 原從功臣 3등은 左參贊 鄭甲孫으로부터 副給事 金撿松까지(19-41)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43부터 46까지는 原從功臣 2등과 3등의 추가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선조 계증 공은 창산군의 증손이고 平壤庶尹을 역임한 공의 아들인데 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어 녹권 5b면 제 2에 수록되어 있어서 비교적 선두에 이름이 올려져 있으며, 官職宗簿寺少尹이었다. 당시 原從功臣 2등에 오른 사람 가운데는 호조판서 李仁孫, 지돈녕부사 姜碩德, 領議政府事 河演, 관찰사 李石亨, 대사헌 盧叔仝, 직제학 梁誠之·姜希顔, 정랑 姜希孟, 도관찰사 閔騫, 응교 徐居正, 정랑 成任, 교리 鄭文炯 등 이름난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그 당시 原從功臣 2등에게는 포상으로 각각 1資級을 더하여 자손이 蔭職을 이어받게 하고, 宥赦(죄 사면)가 후세에까지 미치게 하며, 아울러 자손 중에서 自願에 따라 散官 1자급을 더하도록 하고, 그 자손이 없으면 형제·사위·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散官 1자급을 더하라고 하였다.

佐翼原從功臣의 등급별 명단은 세조실록에도 실려 있다.

이 자료는 창산군파 장진근 종원이 진성이씨 종중의 고문서 자료에서 찾은 것인데, 문헌을 조사해 보면 동일한 錄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학술이사 장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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