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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 정언 조공 묘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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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8-09 14:38 조회 2,4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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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諫院正言昌寧曺公(世唐)墓碣銘


 


     


 


碑表 : 司諫院正言曺公之墓


 


公諱世唐字子雍系出昌寧新羅眞平王女婿諱繼龍官太師封昌城府院君是爲得姓之祖五傳有諱謙官大樂丞高麗太祖女婿連世有八平章九小監爲海東望族入朝鮮有諱尙謙文科府使淑夫人文化柳氏監察自湄女是爲皇考妣也公生于昌寧大巖里第稟性孝友天植氣宇豪逸不羈稍長博涉經史傍治功令文成廟庚子中司馬試與金寒暄堂南秋江壬子登文科官掌樂院主簿又登文科重試遷成均館博士燕山辛酉拜司諫院正言時經筵直言曰司宰監所納魚物專賴乾項魚箭今移屬內需司而經費則令民自辦之弊甚大焉故不宜移屬內需司不聽之踰月間廢主超資以任某爲通憲大夫豊原尉南某爲資義大夫宜城尉兩人卽權奸戚臣也公直言以兩人無功勞而不宜超資又以白川郡守及黃海監司民家作弊之事請科罪而皆不聽甲子士禍起時公以前日事拿問而定配玄風矣其後謫居公與金大司諫係行李掌令坤金掌令淑貞柳持平希轍等數人並拿來於禁府再審問而擧皆人放免惟公則還發玄風配所其炳炳斷斷之正義直節豈不聳動當世者歟嗚呼公才學德望當太平之時而充其志則其於世敎補大有功德矣是可惜也公平交間唱酬及敍述文字多而其世遠散佚可恨矣生卒歲不傳而墓則澗赤瓦谷山負子之原墓雙墳有一男克復克復無男三女適參奉張華孫瓘郡守嚴泓參奉男順受登文科山陰縣監爲公外孫奉祀其子孫世爲連六世八孝稱之則外先祖積善餘慶而吾外裔貽謨者耶日宗老諸氏會於澗巖齋協謀先外祖竪碑事而僉曰公墓則吾外裔者五百年間歲歲奠爵之塋也將爲世世守護奉祀之域故伐石而表阡宜乎當歟於是責碣銘仁鎭不文而敢不辭遂據國朝實錄及家乘而梗槪如右銘曰


猗歟我公三韓顯族氣稟豪逸孝友卓犖民弊濁亂廢朝諫職同扶義理炳炳忠赤嗚呼甲子士禍孔酷直言見忤玄風流謫可顯正大光明之蹟一代名賢百世丈席


光復後再丙戌閏七月上澣 外後孫 文學博士 夏山 張仁鎭 敬撰


丙戌閏七月 日 外後孫 夏山 張昇杓 敬書


 


 


사간원정언 창녕조공 묘갈명 (역문)


 


공의 휘()는 세당(世唐)이고, ()는 자옹(子雍)이며,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창녕조씨로 득성(得姓)한 시조는 신라 때 진평왕의 사위로서 태사(太師)벼슬을 한 후 창성부원군에 봉군된 휘 계룡(繼龍)이다. 5대 내려가서 휘 겸()은 벼슬이 대악승(大樂丞)인데 고려 태조의 사위가 되며, 그 후손이 연이어 여덟 평장사(平章事) 아홉 소감(小監)이 나왔으므로 해동(海東)에서 명성 높은 집안이 된 것이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휘 상겸(尙謙)은 문과에 올라 부사(府使)가 되었는데, 감찰 류자미(柳自湄)의 따님인 숙부인 문화류씨에게 장가들었다. 이분이 공의 부모이다.


공은 창녕의 대암리 집에서 태어났다. 품성은 효도와 우애가 독실하였고, 기개는 호방하여 구속받지 않았으며, 점차 자라면서 널리 경사(經史)를 읽고, 곁으로 과거문을 배워서 성종 경자(1480)에 한훤당 김굉필(寒暄堂 金宏弼),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 등과 함께 사마시(司馬試: 生員進士試)에 합격하였다. 임자(1492)에 문과에 급제하여 장악원 주부(主簿)가 되었고, 다시 문과 중시(重試)에 등제하여 성균관 박사(博士)로 옮겼으며, 연산군 신유(1501)에 사간원 정언(正言)이 되었는데, 그 때 경연(經筵)의 자리에서 직언하기를 사재감(司宰監)에서 바치는 어물은 오로지 건항(乾項) 지방의 어살(魚箭)에서 잡은 것입니다. 지금 그 어살은 내수사(內需司)로 이관하였는데도 경비는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담하게 하였으니, 그 폐단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어살을 내수사로 이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달을 넘긴 사이에 연산군은 부마(駙馬) () 아무개를 통헌대부 풍원위(豊原尉), () 아무개를 자의대부 의성위(宜城尉)로 자급(資級)의 차례를 건너 뛰어 올렸는데, 두 사람은 권간척신(權奸戚臣)이었다. 이 때 공은 두 사람이 본래 공로가 없는데 초자(超資)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직간하였고, 또 당시 백천군수와 황해감사가 백성들에게 작폐를 일삼자 이들에게 죄의 처결을 청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0(1504)에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공은 지난 날 논계한 일로 잡혀가서 문초를 받은 뒤 현풍(玄風)으로 유배되었다. 그후 연산군의 전교(傳敎)로 의금부에서는 유배지에 있던 공을 비롯하여 대사간 김계행(金係行, : 寶白堂), 장령 이곤(李坤), 장령 김숙정(金淑貞), 지평 류희철(柳希轍)


등 여러 사람을 잡아와서 이들의 죄상을 재차 심문한 바 있는데, 이 때 거의 모두가 풀려났으나, 오직 공만이 현풍 배소로 도로 보내졌으니 그 밝고도 밝은 단단한 정의(正義)와 직절(直節)이 어찌 당세에 우뚝 솟구쳐 움직이지 않았겠는가? ! 공의 재주와 학식덕망이 태평한 때를 당하여 그 뜻을 채울 수가 있었다면 세교(世敎)에 크게 보탬이 되는 공덕(功德)이 있었을 것인데, 아까운 일이다.


공은 평교간 창수(唱酬)한 시와 서술한 문자가 많았을 것이나 그 세대가 오래되어 흩어지고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으니 가히 한이 된다. 생졸년은 전해지지 않고 묘는 창녕 간적 와곡산에 자좌(子坐)로 모셨다. 묘는 쌍분이고, 아들 극복(克復)을 두었다. 극복은 아들이 없고 딸 셋을 두었는데, 참봉 장화(張華), 손관(孫瓘), 군수 엄홍(嚴泓)에게 시집갔다. 참봉의 아들 순수(順受)는 문과 등제(登第) 후에 산음현감이 되었는데, 공을 위해 외손봉사를 하였고, 그 자손들이 효행으로 이름나 세상에서 ‘6세에 걸쳐 8효자가 배출된 가문이라고 칭송하고 있으니, 외선조께서 남모르게 쌓은 덕이 있어서 뒷날 우리 외후손들에게 끼쳤던 것인가?


어느 날 종로(宗老) 여러 분이 간암재(澗巖齋)에 모여서 선외조 수비(竪碑)하는 일을 협모(協謀)하고, 모두가 말씀하기를 공의 묘는 우리 외후손들이 오백년에 걸쳐 해마다 제사 받든 묘역이다. 앞으로도 대대로 수호하면서 제사 받들어야 할 지역이므로 돌을 깎아서 묘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시며 이에 묘갈명 지을 것을 재촉하였다. 인진(仁鎭)은 글을 못한다고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드디어 국조실록(國朝實錄)과 가승(家乘)에 의거하여 우()와 같이 대강을 간추려서 기록한 후 다음과 같이 명()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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