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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산군파 장아(張莪), 한림(翰林)으로 있었던 자료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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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진근 작성일 14-08-18 04:52 조회 2,503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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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산군파의 가장 훌륭한 인물 장아(張莪) 할어버지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던 중 조선말에 편찬된 《명세총고(名世叢攷)》 제2책 《한림(翰林)》 조에 장아(張莪) 할아버지가 한림으로 당당하게 올려 있는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명세총고(名世叢攷)》란 어떤 책인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백과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인물들을 관직 또는 전고(典故) 기타 여러 기준에 의해 구분해서 수록하고 간단한 설명을 곁들인 책.

 

6권 6책. 필사본. 1880년대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서, 여러 사본이 있으며 편자는 알 수 없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관서별·관직별 등으로 나위어 제목을 붙이거나 그것을 다시 세분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인물을 모아 수록하였다. 크고 작은 각 항목에 대해서 그 연혁이나 수록 대상시기, 기재의 기준 등을 세주로 소개하였다. 인명 밑에는 그 사람의 자, 호, 시호, 해당관직의 임명연도, 생몰시기, 본관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였다.

 

이 때 동일인이 거듭 나올 때는 자·호 등을 생략하였으며, 연대는 모두 간지로 표시하였다. 각각의 인명록 뒤에는 필요한 경우 보유편을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조선시대 전 기간의 해당 인물들을 망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의 인멸로 인해 조선 중기 이후의 인물만을 싣고 있는 부분도 많다.

 

권1에는 먼저 <태사고 台司考>로 역대 정승들의 명단을 싣고, <소년입각 少年入閣>에서 <매복 枚卜>에 이르는 40가지의 전고(典故)에 따라 해당 인물들을 정리하였다. 이어 사인안(舍人案)·녹훈안(錄勳案) 및 위훈개삭록(僞勳改削錄)·훈장안(訓將案)·어장안(御將案)·금장안(禁將案)·총사안(摠使案)·수어사(守禦使) 등의 무장안(武將案)과 수부(帥府)가 수록되었다.

 

권2에는 문형안(文衡案)·제학(提學)·한림안(翰林案)·호당안(湖堂案)이 있다. 특히 ‘문형안’에는 특별한 경로로 임명된 인물과 천거받았던 인물의 명단까지 따로 수록하였다. 권3에는 규각안(奎閣案)·주서(注書)·괴부(槐副)·옥당(玉堂)이 실렸다.

 

권4에는 천관고(天官考)·아전안(亞銓案)·삼전안(三銓案)·전랑고(銓郎考)·본병고(本兵考)·장부고(掌賦考)·혜당(惠堂)이 있다. 권5에는 기영고(耆英考)·치정(致政)·휴퇴(休退)·화사고(華槎考)·황조인(皇朝人)·수로조천(水路朝天)·통신사(通信使)·사개록(使价錄)·영선사(領選使)·수의(繡衣)가 실려 있다.

 

권6에 전한고(典翰考)·지신고(知申考)·반장(泮長)이 있으며, 맨 마지막에 실려 있는 전학고(典學考)는 찬선(贊選)·진선(進選)·좨주(祭酒)·사업(司業)·유선(諭善)·자의(諮議)·경연관(經筵)·보양관(輔養官)·원손사부(元孫師傅)·입학집사(入學執事)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명세총고 [明世叢攷]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우리는 또 여기서 말하는 한림(한림)이 무슨 뜻인지 꼭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한림(翰林)이란, 조선시대에 예문관의 봉교(奉敎)·대교(待敎)·검열(檢閱) 등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주로 검열(檢閱)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단국대동양학연구소편, 《한국한자어사전(韓國韓字語辭典)》(卷三), 855쪽 참조)

 

장아 할아버지께서 한림의 벼슬에 있었던 증좌는 《태종실록(太宗實錄)》에 실록 편수관(編修官)으로 장아 할아버지가 예문대교(藝文待敎)로 올려 있는 바, 예문대교(藝文待敎)라 함은 예문관(藝文館)의 정8품직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군수로 역임한 증좌는 《문종실록(文宗實錄)》에 괴산군사(槐山郡事)로 올려 있는 바, 군사(郡事)는 고려 조선 초기에 지방행정구역의 하나인 군의 장관, 곧 판군사(判軍事)·지군사(知軍事)를 두루 이르는 말로서 그 뒤의 군수(郡守)라는 직명의 전신입니다. 장자 아자 할아버지께서 괴산군수로 부임 직전에 세종임금을 배알하고 하직인사를 올릴 때, 세종임금께서, "백성들을 기르는 일은 곡식 종자와 양식보다 큰 것이 없으니, 모름지기 때에 따라서 거두어 들이고 나누어 주어서 민생을 기르도록 하라"고 분부하신 일이 《실록(實錄)》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아 할아버지의 관력은 《실록(實錄)》에 의하더로도 최종 관직은 괴산군사(槐山郡事), 즉 괴산군수(槐山郡守)를 역임하였고, 《세종실록》 권 55, 세종 14년(1432) 3월 임자일자 기사에 의하면 예문봉교(藝文奉敎: 정7품)로서 성균박사 권칠림(權七林) 등과 더불어 임금에게 상서한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무렵에 예문대교에서 예문봉교로 승진하신 듯하고, 그 뒤에 같은 《세종실록》 권 66, 세종 16년(1434) 11월 정유일자 기사에 의하면, 장아 할아버지께서 용인현감(龍仁縣監)을 제수받고 세종 임금을 배알하고 하직 인사를 올리는 자리에서, 세종임금으로부터, "어서 임지로 가서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을 어루만저 구휼하라!"라는 분부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용인현감을 역임한 기록이 확인되며, 같은 《세종실록》 권99, 세종 25년(1443) 1월 신유일자 기사에 의하면 장아 할아버지를 우헌납(右獻納)으로 제수한 기록이 확인되며,  같은 《세종실록》 권99 세종 25년(1443) 2월 정미일자 기사에 의하면 장아 할아버지를 우헌납(右獻納) 겸 종학박사(宗學博士)로 제수한 기록이 확인되며, 같은 《세종실록》 권100,  세종 25년(1443) 6월 계사일자 기사에 의하면 장아 할아버지께서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정5품)으로 임금께 상주한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인사이동된 기록이 확인되는 바, 이 관직은 괴산 군사 직전의 벼슬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헌납(右獻納)이란 어떤 벼슬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헌납(右獻納)은 조선시대 사간원의 종5품 벼슬인데 태종 원년에 보궐(補闕)을 고친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좌헌납(左獻納)과 우헌납(右獻納)이 있었는데 뒤에 한 사람으로 줄였습니다.(단국대동양학연구원, 전게서, 375쪽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아 할아버지는 조선 초기에 청요직을 역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드님인 장계증(張繼曾)·장계이(張繼弛)가 각각 세종 때와 문종 때에 문과에 급제한 분들로서 우리 창산군파의 자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아를 비롯하여 그 아드님들이 문과에 합격한 것은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에 당당하게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문종조경태원년신미증광방목(文宗朝景泰元年辛未增廣榜目)》에 장계지(張繼池)('張繼弛'의 오기)가 창녕인으로 올려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사항으로 부가 장아(張莪)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부자관계에 있다는 것이 인정된 철증(鐵證: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서 특기해야 할 것은 장계증(張繼曾)이 장아 할아버지를 이어 사관이 되어 《문종실록(文宗實錄)》의 편수관으로 그 명단에 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담당업무와 벼슬은 기주관봉정대부행종부소윤(記注官奉正大夫行宗簿小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장아의 아드님인 장계증(張繼曾) 또한 예문검열(藝文檢閱)이었다는 증좌가 그의 부친의 동방인 남수문(南秀文)이 쓴 《경재선생유고집(敬齋先生遺稿集)》에 "검열 장공 계증이 유방(遊方: 탁발)을 하는 일본의 중 광궤(光軌)를 전송하는 시축(詩軸)에 시를 써달라는 청을 받고 시를 써 주었다(檢閱張公繼曾, 請題送遊方僧光軌試軸)"라는 제사(題辭)와 함께 시 한 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검열이 바로 예문검열 장계증을 가리킵니다.  예문검열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림(翰林)으로 달리 부르는 만큼 부자지간이 한림으로 재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장경기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장경기 작성일

잘 보았습니다. 귀중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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