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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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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2-22 19:58 조회 54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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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형(張萬亨)을 건륭 29(1764, 영조 40)에 종2품 상위 급의 가의대부 행 용양위부호군(嘉義大夫 行 龍驤衛副護軍)에 임명한다는 교지(敎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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