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2-22 19:56 조회 781회 댓글 0건 본문 통덕랑(通德郎)인 장운혁(張雲赫)을 종2품인 가선대부 공조참판(嘉善大夫 工曹參判)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兼 五衛都摠府副摠管)에 추증(追贈)한다는 교지(敎旨)이다. 1759년에 받은 것인데. 장만형의 아버지가 되어 추증한다고 되어 있다. 이전글고문서3 다음글고문서1 수정 삭제 목록 댓글목록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